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에 따라 공팔리터가 리뷰를 어떻게 모으고 다루는지 공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시행
별점이 낮다는 이유로는 지우지 않습니다. 브랜드나 판매자도 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쓴 리뷰의 공개가 멈추거나 지워지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help@08liter.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다시 살펴보고 결과와 까닭을 회신합니다. 다시 본 결과 조치가 잘못됐으면 리뷰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