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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공팔리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0.8L(공팔리터)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하 '서비스')에 판매를 하는 판매자로 가입하여 서비스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RY'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2장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판매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판매서비스: 판매자가 회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상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팔리터 회원에게 노출하고 판매를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판매자센터: 판매자 회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캠페인과 판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 캠페인관리, 판매관리, 정산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판매자는 등록된 담당자의 고유ID와 PW로 판매자센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

①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서비스이용 계약서」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자센터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약관과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는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본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판매자센터에 공지합니다.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변경된 약관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적용 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판매 수수료)

①판매 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구매회원으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회사가 정한 비율 또는 회사와 판매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율(이하 '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판매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율은 회사와 판매자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초 판매자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판매자는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등 관련 정책을 판매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판매자 중 글로벌판매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관리의무)

①서비스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센터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은 표준이익, 배송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②판매자는 재고 및 이용권 등의 수량이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자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③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의료관련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또는 0.8L(공팔리터)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회원에게 직접 상품 및 이용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⑦판매자는 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⑧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 및 캠페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⑨판매자는 상품 노출 위치 및 판매 기간에 대한 기준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회원 편의 개선을 위해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⑩회사는 판매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고, 신용점수 차감, 계정 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⑪판매자는 회사와 판매 관련 계약해지를 위해 다음에 대한 사항이 모두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는 필수사항입니다. 가. 판매자와 소비자의 진행중인 거래가 모두 종료 된 상태 나. 배송/환불/반품/교환이 처리가 완료 된 상태 다. CS처리가 완료된 상태 ⑫판매자가 판매 시 가격을 타플랫폼 온라인 최저가를 초과한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⑬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고지없이 캠페인 정보(가격, 수량, 종료)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기간)

①판매자는 주식회사 공팔리터(이하 '회사')의 판매서비스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1년간 계약이 성립한다. ②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회사가 판매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⑤회사와 판매자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나.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적 재산권)

①판매자는 상품 및 용역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판매자는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④판매자는 서비스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판매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회사(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상품의 배송)

①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회사는 판매자에게 주문 정보를 판매자센터, 이메일(E-mail),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판매자는 해당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②판매자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을 증명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③「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 1항에 따라 판매자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포장 의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미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발송 후 판매자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품 발송 후 발송 관련 데이터 미입력으로 인해 주문취소가 될 경우 회원에게 환불될 수 있으며, 상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④판매자가 전항의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회원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한국판매자는 발송 후 3일 이내에 회원이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회원은 배송상태가 '배송완료'로 되어 있으나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3영업일 이상 장기간 '배송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 미도착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상품 미도착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는 판매자센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미도착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⑥글로벌판매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글로벌판매자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품의 배송 및 환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회사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회원에게 자동으로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⑧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⑨상품이 아닌 용역 및 서비스의 경우(이용권 등) 상호 약속한 유효기간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다합니다.

제9조 (품절 등을 이유로 한 환불)

판매자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될 수 없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등)

①회원은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구매취소, 반품, 교환을 포함합니다. 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택(tag)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는 제외) 2.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경우 ③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판매자는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사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이용한 서비스에 청약철회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수령한 상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약철회한 상품의 임의 사용이나 상품 보관의 미흡으로 인한 상품 훼손에 대하여는 회원이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회원이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⑦용역 또는 서비스의 경우 위의 취지와 의도에 맞춰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회원이 전조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회원은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판매자가 회원으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았음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 배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가 회원의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판매자에게 도달하였음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전항의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환불 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로 하여금 상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회사 또는 판매자는 회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회원이 상품을 제공받을 때 배송비를 부담한 경우, 판매자는 회원의 청약철회 등이 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회원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⑥이미 상품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상품을 반환받은 판매자는 배송비 정산, 상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환불을 보류할 수 있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⑧판매자는 회원이 반환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상품을 반환할 수 없어 회원이 직접 회사로 상품을 반환할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⑨상품에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판매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판매된 금액에 대해 익익월 20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6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상품판매에 대한 거래 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한다면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송금 처리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 지급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말 이후에 승인된 잔여 정산금액이 존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 승인 기한까지 회원이 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반려 후 기한 내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실제 지급 과정에서 증빙 서류 불충분, 계좌 불능 등으로 지급이 실패한 경우. ②판매대금 정산은 완료된 주문 금액에서 주문 취소 금액,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액 금액의 일정 비율로 하되, 그 비율은 사전 동의 하에 결정한다. ④회사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액과 함께 판매 및 정산내역을 서면 또는 판매자센터를 통해 정산일 전에 제공한다. ⑤판매자는 정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산 당일까지 회사에 발행하여야 한다. ⑥추후 정산과 수수료율 등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에 판매자에게 공지하고 판매자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⑦계좌입금을 송금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판매자와의 판매대금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산의 보류)

①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때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이용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회원으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회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판매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결정하면, 회사는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이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본 조에 정한 것 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사항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글로벌배송 이용특약)

①글로벌배송 서비스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이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제3자의 물류센터 (이하 제휴 배송업체)를 거쳐, 해외배송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국내배송단계: 회원이 구매한 상품이 제휴 배송업체로 입고되는 시점까지의 단계 2.해외배송단계: 물류센터 입고 이후 해외배송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되기까지의 단계 ②상품이 글로벌배송으로 판매되었다면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고 제휴 배송업체로 배송합니다. 회사의 물류센터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해외의 회원(혹은 수취인)에게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글로벌배송 서비스는 전세계 배송이 가능한 상품군에 한하여 적용되며 판매자는 해외배송비 계산을 위해 상품 무게 값을 입력하고 상품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관 불가, 원산지 표기 오류,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반송, 반품, 교환이 있다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단,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판매자는 회사가 판매자센터를 통해 공지하는 글로벌배송 서비스 이용 정책을 숙지하고 따릅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판매자는 판매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⑥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⑧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판매자가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사이트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7조(회사의 면책)

①회사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회원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②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매매부적합상품)

①다음 각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지적 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유통검정/검사, 국가법정의무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6.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7.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8.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9.「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10.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11.상품의 유통기한의 마감이 임박하거나 지난 상품 (단, 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여, 소비자가 구매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진행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판매자는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회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회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은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9조 (금지행위)

①판매자는 회사 또는 서비스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예컨대, 사업활동방해 등) 등을 하여 회사나 서비스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회사는 판매 상품 오등록 등 회사와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판매방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발횟수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또는 해당 판매자에게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카테고리 오등록이란 판매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중복등록이란 같은 카테고리와 인접 카테고리에 같은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을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회사는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③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자가 허위로 재고를 등록하고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회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 또는 다른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회사와 판매 약정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④판매자 본인의 상품 구매 또는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한 구매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회원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 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판매자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포함하여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판매자는 커머스 최저가 판매 원칙을 준수하고, 위 원칙을 위반하여 타 커머스 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에서 공팔리터에서 판매하는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중지하거나 서비스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1.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판매 수수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3.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1조 (비밀유지)

①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회원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제1항의 의무는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2조 (보칙)

①판매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또는 판매자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본 약관과 회사와 판매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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